• 2023. 4. 27.

    by. 헬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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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계속해서 청년 실업률이 증가하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돕기 위해 추진하는 지원책 중 하나인 청년내일저축계좌를 2023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이 자산 형성과 자립을 촉진하여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2023년 5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지원 혜택에 해당되는 청년들은 꼭 신청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1

     


    1. 청년내일저축계좌란?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저축계좌가 있습니다. 이 계좌는 청년들의 근로 의욕을 높이고, 자립과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이 계좌를 통해 최대 1,50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 계좌는 적금과 비슷한 방식으로 운영됩니다. 청년들은 매월 적은 금액을 저축하여 3년간 만기까지 납부합니다. 만기 시에는 이자를 포함한 금액이 청년에게 되돌아가게 됩니다. 이 제도는 청년들이 경제적으로 불안정한 상황에서도 자신의 미래를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돕는 정책입니다.

    저축계좌에 가입한 청년들은 매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추가 적립을 지원합니다. 이 지원 금액은 가입자의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월 10만 원에서 월 최대 30만 원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1)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 월 30만 원까지 적립
    2)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 월 10만 원까지 적립

    다만, 청년내일저축계좌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3년간 통장의 유지와 근로활동 지속이 필요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에 따른 월 지원 금액과 만기 시의 금액은 다르므로,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2023 청년내일저축계좌의 온라인 신청 시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가능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22

     

    만약 방문 접수를 하려면, 가까운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따라서 주민센터를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1) 신청 기간
    2023년 5월 1일~5월 19일


    2) 5부제 시행
    2023년 5월 1일~5월 12일(2주간)

    출생일로 구분하는 5부제

     

    3) 온라인 점수

    복지로 홈페이지

     

    4) 방문 접수
    해당 거주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


    3. 가입대상

     

    1) 가입가능한 나이

    가입 가능한 청년의 연령대는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입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의 50% 이하인 경우에는 만 15세부터 만 39세까지도 가입 가능합니다.

     

     

    2) 소득기준

    현재 근로활동 중인 청년이라면 중위소득과는 관계없이 지원 대상이며, 월 50만 원에서 200만 원 이하의 근로 또는 사업 소득이 있는 청년이 해당됩니다. 근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직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업활동 등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의 경우 월 10만 원 이상의 소득이 발생되어야 합니다.

     

     

    3) 재산기준

    가구 재산의 기준은 대도시에서는 3.5억 원 이하, 중소도시에서는 2억 원 이하, 농어촌에서는 1.7억 원 이하입니다. 또한, 가구 소득 기준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가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 가입제외 대상

    국가나 지방 정부에서 지원하는 공공근로 등과 노인, 장애인 일자리 사업 같은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 대한 수입은 자산 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할 때 근로 수입에서 제외됩니다. 다만, 자활기업이나 자활근로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자활근로 소득으로 인정받아 자산형성 지원 사업에 참여하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대학 근로 장학생, 무급 근로, 실업급여, 육아휴직 수당 등의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가입이 불가능하며, 사치 성, 향락 업체, 도박, 사행성 업종에서 종사하는 경우에도 가입이 제외됩니다. 참여한 후 유지 기간 동안 근로 지원 사업이나 사회적 일자리 서비스 사업에서 일하는 경우 6개월 이내에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시·구청에서 별도로 주관하는 프로그램의 경우 인건비 전액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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