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6.

    by. 헬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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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1월부터,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영아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부모님 온라인 신청

     


    1.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부모급여 온라인신청 바로가기2

     

    2)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


    2. 지원금

     

    2023년 1월 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은 월 35만원을 지급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경우


    3. 지급시기

     

    2022년 1월 25일 수요일부터 매월 25일에 부모급여가 입금되며, 해당 달 25일까지 신청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달 25일에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불편과 현장의 혼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모급여는 바우처 형태로 지급됩니다. 바우처는 매월 초부터 지급되며, 어린이집 이용 시 국민행복카드를 활용하여 바우처 지원금액을 결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0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중이라면, 부모급여는 70만원이며, 이 중 51만 4000원은 보육료 바우처로 지급되고, 나머지 18만 6천원은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이 금액은 매월 25일에 입금됩니다.

     

    ※ 참고사항

    영아 수당 수급자는 2023년 1월부터 아이의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집 이용을 그만두게 되면, 읍면동 주민센터나 복지로 및 정부24에서 부모급여(현금)로 변경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으며, 변경 신청이 필요합니다. 부모급여(현금)에서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로 변경을 원할 경우, 추가 현금 지원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최대 70만원 이하의 종일제 돌봄 서비스 지원금만 받을 수 있습니다.

     

     

    ※ 마치며

    만약 2022년 12월에 영아 수당을 받고 있다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따로 부모 급여를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어린이집을 퇴소하고 부모 급여(현금)를 받고자 한다면,
    보육료 바우처를 제외한 금액만큼만 부모 급여 지급금액에서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세요 :)
    위에서 설명한 내용들처럼,
    아이를 키우는 부모들에게는 다양한 지원 혜택이 있으니
    차근차근 알아보고, 잘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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