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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시기를 놓쳐 지원을 못 받는 분들이 많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은 동대문구 소재 50명 이하 기업체 근로자 중 무급휴직 상태인 분들이 고용유지지원금으로 최대 150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지원은 기존의 마감일인 4월 30일에서 한 달 연장되어 5월 31일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꼭 신청하여 놓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1. 신청기간
1) 2023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중식시간(12시 ~ 13시) 제외, 9:00 ~ 18:00]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은 이메일로만 접수가 가능하며, 어린이날(5월 5일)과 부처님오신날 대체공휴일(5월 29일)에는 이메일 접수만 가능합니다. 이전 신청기간에서 1달 연장되었습니다.
2. 지원대상
2022년 7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까지 매월 7일 이상 무급휴직을 받은 동대문구 소재 50인 미만 기업체 근로자는 고용보험 유지 조건으로 2023년 6월 30일까지 유지해야 합니다. 이때, 4월에 접수한 건과 고용보험 유지일이 다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지원내용
무급휴직 기간이 매월 7일 이상이면, 휴직 기간 수에 상관없이 매월 5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150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4. 신청서류
1) 신청서 및 정보처리동의서 다운받기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 신청서(5월).hwp0.09MB2) 사업자등록증
3) 근로자 통장사본
5. 신청방법
1) 방문 : 동대문구청 지하 2층 고용유지지원금 접수처
2) Fax : 02-3299-2669
3) E-mail : ddmjob19@ddm.go.kr
4) 등기우편 : 동대문구 천호대로 145, 동대문구청 6층
5) ※ 팩스, 이메일, 우편 접수 시 확인전화 필수!! (02-2127-4285, 5167)
※ 신청제외대상
비영리단체 및 공공기관 종사자와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라 중소기업의 범위에 해당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단, 중소기업벤처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 제외 업종 근로자는 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제외 대상 업종은 한글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문의하는곳 : 일자리청년과 ☎ 02-2127-4285, 5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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