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9.

    by. 헬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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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출산율 저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은 실질적인 현금 지원금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부모님들은 꼭 알아두셔야 합니다!!
    이제 2023년 출산지원금 혜택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이를 통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아이들을 키울 수 있도록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부모급여

    2023년 출산지원금 중, 부모급여는 양육자들의 보육을 원활하게 하고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 0세와 만 1세 아동을 둔 가정에 월 35만 원에서 7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지난 해 2022년까지는 만 0세와 만 1세 아이가 가정보육을 하는 경우 월 30만 원을 부모에게 지원하였으며,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월 50만 원을 지원했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2023년부터는 만 0세 자녀의 경우 가정보육 여부와 관계없이 월 70만 원을 지급하며, 만 1세 자녀의 경우 가정보육 시 월 35만 원, 시설 이용 시에는 월 50만 원이 지급됩니다.

    ※ 지급일자는 매월 25일입니다.

    부모급여를 신청하는 방법은 해당 지역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사이트를 통해 PC나 스마트폰으로도 접수가 가능하니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모급여 신청


    2. 영아수당 및 아동수당

    2022년까지 진행되던 영아수당은 어린이집에 입소할 경우 보육료로 인해 중단되었으나, 2023년 출산지원금의 변화로 인해 영아수당은 시설 입소 여부와 관계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0세부터 만 9세까지 아동수당을 지원하며, 부모의 자산이나 소득 조건을 따지지 않고 아이의 연령이 지원 연령 범위에 해당된다면 매달 10만 원씩 부모급여와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급일자는 매월 25일 입니다.

    단, 주말이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됩니다. 출생신고 시 부모수당과 함께 신청이 가능하며, 일반적으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에서 통합처리 신청서를 작성하여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도 등록이 가능합니다.

    영아수당 아동수당 신청2


    3. 육아휴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둔 부모의 경우 아이를 양육하는 것을 목적으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육아휴직 역시 2022년까지는 1년이었지만 앞으로는 1년 6개월까지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며, 2023년부터는 임금의 80%까지 확대 지급하기 때문에 최소 70만 원에서 최대 150만 원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근로 기간이 6개월 미만의 경우는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 마치며

    고령화와 저출산이 세계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국내에서는 출산을 촉진하기 위해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출산지원금은 시간이 지날수록 혜택과 지급 범위가 넓어지고 있습니다. 자동 지급이 아닌 신청을 통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으며, 오프라인 신청은 주민센터를 통해, 온라인 신청은 복지로나 정부 24를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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