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4.

    by. 헬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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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기한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2023년부터는 기존의 재산요건이 완화되어 많은 사람들이 지원 가능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받을 자격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간이 없으신 분들을 위해 링크를 남겨드리겠습니다.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신청

    1) 신청기간

    202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청 기간이며, 이 기간 이후 6개월간에는 지급액의 90%만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급까지는 보통 2~3개월 정도 소요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청방법

    장려금 신청 바로가기

    1] 인터넷 홈택스 홈페이지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습니다.

    2] 손택스 모바일 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3] ARS 콜센터 1544-9944로 전화

    (1) 장려금 - 주민등록번호 입력, 개별 인증번호 입력, 연락처/계좌번호 확인 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 상담센터 : 1566-3636


    ※ 제외 및 감액 대상자

    제외 및 감액 대상자
    제외 및 감액 대상자


    2.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의 지급가능액

    ▶단독은 165만원,
    ▶홑벌이는 285만원,
    ▶맞벌이는 330만원까지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3. 2023년 근로장려금 자녀장려금 지급조건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 충족해야 할 요건은 우선 3가지

    1. 가구유형은 단독, 홑벌이, 맞벌이가 있습니다.


    ▶단독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아무도 없는 정말 혼자사는 가구
    ▶홑벌이 : 배우자,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맞벌이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급여액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 여기서 배우자는 법률상 배우자만 인정(사실혼 X)하며 , 부양자녀는 만 18세 미만의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은 연 소득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유형

    2. 총소득 기준금액 입니다.

    근로의욕과 능력이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분들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부합산 소득이 일정 기준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 이자배당연금 소득, 기타 소득등 모든 소득입니다.)



    근로장려금은


    ▶단독가구의 경우 2,200만원,
    ▶홑벌이 가구의 경우 3200만원,
    ▶맞벌이 가구의 경우 38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녀장려금이라면

    ▶홑벌이/맞벌이 가구 모두 4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소득요건

    3. 재산조건

    급여만 적을 뿐 재산이 많은 사람들에게 지원할 필요는 없으므로 총 재산 기준금액이 있습니다.



    재산 조건은 주택토지, 자동차, 에금 등 종합자산을 계산하여 구분하며,
    ▶합계가 1.7억 미만이면 100% 지급
    ▶1.7~2.4억 미만이면 50%를 지급하게 됩니다.



    * 주택을 보유하면서 주택담보대출도 가지고 있다해도, 이는 재산가액에서 빠지지 않고 포함된다는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재산요건

    해당되는 부분이 있다면 챙기셔서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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