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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0일부터 4월 21일까지, 평택시에서 생활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는 반가운 소식이 있습니다.
지원 대상이 되는 분들은 세대당 10만원을 받을 수 있으니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으시길 바라며
많은 신청으로 조기마감 될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 할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세대주이면서 세대주 본인 명의의 경기지역화폐카드(평택사랑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경우만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전에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하며, 분실신고 및 정지된 카드는 생활안정지원금 지급이 안 될 수 있습니다.2) 방문신청
평택시 생활안정지원금을 온라인으로 신청하려면 경기지역화폐 앱에 본인 명의의 평택사랑카드가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대리 신청이나 외국인은 오프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 시에는 본인 주소지 동사무소(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생활안정지원금의 사용기간은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난방비 10만원을 꼭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기간 내 미사용시 소멸됩니다.
세대주 본인 신청 시:
① 세대주 본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인 가족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대리 신청 시 주민등록상 세대주와 동일 세대가 아닌 가족(직계존비속)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가족관계증명서
가족이 아닌 제3자 신청:
① 세대주 신분증, ② 신청자(대리인) 신분증, ③ 세대주와의 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외국인 신청 시:
① 외국인등록증, ②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오프라인에서 본인 신청만 가능
관계 증빙 서류 예시:
가족관계증명서, 세대주의 해당 사회시설 입소확인서와 대리인의 근무확인서, 출입국사실증명, 재직증명서 등
2. 지급대상
2023년 02월 22일 0시 기준
내국인 : 평택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세대주
외국인 : 평택시에 외국인 등록이 되어 있는 영주권자(F5), 결혼이민자(F6)
3. 사용처
평택시(관내) 중형마트, 주유소, 점포 내 개별 임대매장 등 평택시 지역화폐 가맹점
(단, 백화점,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하나로마트, 스타벅스, 외국계 명품매장,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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