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2.

    by. 헬로디

    반응형

    요즘은 물가와 금리가 상승하면서 매출은 오히려 감소하고 있어서, 지속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상공인들의 인건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안내드리고자 합니다. 이를 알면 이득이고 모르면 손해이니,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여러분들은 아래 내용을 꼭 확인하시고 혜택을 반드시 챙기시기 바랍니다. 많은 신청으로 조기마감 될수 있으므로 바로 신청 할수 있도록 아래에 링크를 남겨놓았습니다.


    1.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신청서류

     

    1) 신청서류

     

    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지원 신청서 다운받기

    지원신청서

     

    기업 및 개인정보 처리동의서 (기업체, 대표자, 근로자) 다운받기

    동의서

     

     

    2) 증빙서류

    증빙서류

     

     

    3) 기타서류

    증빙서류2

    ※ 위임 : 가족관계증명서 내 가족에 한해 지원금 수령계좌 위임 가능

     

     


    2.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안내

     

    지원대상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및 기업체
    소상공인 기준 상시근로자 수 기준 제조·건설·운수 10명 미만, 그 외의 5명 미만
    지원내용 신규채용 근로자 1인당 3백만 원, 기업(사업주) 당 최대 10명까지 신청 가능
    지원기준 2023년 신규 근로자 채용 후 6개월 고용유지 시 (고용보험 유지 기준)
    신청기간 2023년 4월 3일(월)부터 상시접수 (토, 일, 공휴일은 e-mail만 접수가능)
    접수 기업체 소재 자치구 방문, e-mail, 우편, Fax

     

    ※ 지원불가

    비영리단체는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제외됩니다. 그러나, 사회적 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근로자는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에서 제외되는 업종은, 연 매출액이 가장 높은 주된 업종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1인 자영업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고용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신청 후 3개월 이내)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지급받은 공공기관 고용장려금 및 고용유지지원금은 고용장려금 신청 기간으로 인정됩니다.
    신청 근로자가 고용보험 상실 후 30일 이내에 재취득한 경우, 신규 채용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3.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 자치구별 담당자 및 접수처

     

    소상공인 버팀목 고용장려금을 신청하시려면, 서울시 내 각 자치구에 따라 다른 담당자와 접수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자치구의 접수처를 확인하시고 해당 자치구로 신청 및 접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만약 신청 및 접수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을 경우, 각 접수처의 내선 번호로 문의하시거나, 서울시 일자리 정책과(02-120, 02-2133-9341, 5395)로 문의하시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접수처연락처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