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5. 18.

    by. 헬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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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는 2019년부터 시작되었으며, 매년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감염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코로나 종식을 선언했지만, 여전히 위험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다해 예방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유급휴가 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을 제공하여 이 문제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지원금은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고 있으니, 가능한 한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유급휴가지원금 및 생활 지원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유급휴가안내

    코로나19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경우,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한해 생활지원비 또는 유급휴가 비용을 지원합니다.

    또한, 유의해야 할 점은 유급휴가지원금과 생활지원금은 중복으로 신청할 수 없으므로 신청 시에는 주의하셔야 합니다.


    1. 신청방법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방법

    유급휴가지원금 신청은 사업장의 국민연금 공단 지사에서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 신청방법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에 등록된 관할 읍·면·동을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 및 어플의 '보조금24'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가능합니다.

    생활지원금은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금 신청


    2. 신청대상

    유급휴가지원금 신청대상

    자격 대상은 사업장 규모가 30인 미만인 "사업주"입니다. 근로자 수는 산정 일이 속한 달의 전월 말일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가입자 수로 산정됩니다. 국민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사업장이 아닌 경우,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을 통해 근로자 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료 확인

    생활지원금 신청대상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의 가구입니다. 소득은 2023년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표를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3. 지원금액

    유급휴가 : 1일 최대 45,000원 지원하며 최대 5일까지 지급

    생활지원금 : 가구 내 격리자에 따라 1인 10만원, 2인이상 15만원 지급


    4. 신청기간과 지급일

    신청기간 : 격리 기간 종료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하셔야 합니다.

    이는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해 발표한 지침으로, 모든 국민이 적극적으로 준수해야 합니다.

    ※ 필요서류

    유급휴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가 입원 또는 격리 사실과 기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사업장 통장사본,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국민연금 가입 대상 사업장이 아닌 경우에 한함)

    4대보험확인

    생활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서
    격리대상자 본인 통장(사본)
    신분증,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필요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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