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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아동 가정보호 가정에서는 학대피해로 인해 임시로 분리된 영유아를 보호하며, 위기아동 가정보호 책정 시 아동용품구입비 100만원을 1회 지급합니다.
1. 신청방법
신청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확인가능합니다.
※ 처리절차
1) 대상자 통합조사 및 심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에 대한 조사 및 심사를 진행합니다
2) 대상자 확정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지급을 위한 대상자를 결정합니다.
3) 서비스 지원
시군구에서 대상자에게 서비스를 지급합니다.
4) 서비스 사후 관리
시군구,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서비스 제공 이후 대상자의 상황 관련 사항을 관리합니다.
2. 지원대상
(위기아동 가정보호) 즉각분리 또는 응급조치된 만 6세 미만 학대피해아동
※ 선정기준
3. 추가문의
※ 전화문의
1) 아동권리보장원02-6454-85002) 가정위탁지원센터1577-14063) 관련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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