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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신청조건
2023년 1월부터, 집에서 돌봄이 필요한 영아를 가진 부모들에게는 부모급여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출산 및 양육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부모들이 영아를 편안하게 돌볼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부모급여의 자격 요건과 신청 방법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1. 2023년 부모급여 신청방법 1) 복지로 사이트 2) 주민센터 방문 (아동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정부24 홈페이지 2. 지원금 2023년 1월 부터 만0세가 되는 아동은 월 70만원을 만 1세가 되는 아동(2022년 이후 출생아)은 월 35만원을 지급 2024년부터는 지원금액이 확대되어 만 0세 아동은 100만원, 만 1세 아동은 50만원을 지급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