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3. 4. 25.

    by. 헬로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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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정부에서는 19세에서 34세까지의 청년들이 최대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혜택을 제공합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적금만 잘하면 됩니다! 또한, 곧 출시될 청년도약 신청 방법도 안내해드릴 예정입니다.

     


    1.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신청1


    2. 신청조건

    19~34세(병역 이행기간만큼 최대 6년까지)
    청년들은 개인소득이 7,500만원 이하이거나 가구소득 중위의 180% 이하
    다만, 총급여 기준 6,000만원 이상이면 정부기여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직전 3개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됩니다(이자 + 배당소득 2,000만원 초과).
    이에 추가로, 지방자치단체 자산형성상품과 내일채움공제를 동시에 가입할 수 있으며, 청년희망적금 만기 후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중위소득확인하기


    3. 상세정보

    소득 수준에 따라 지원금 혜택이 달라지며, 소득이 낮을수록 더 많은 저축 장려금이 지원됩니다. 월 납입액은 40만원에서 최대 70만원까지 가능하며, 정부 지원금은 월 납입금의 3%에서 6%까지 소득에 따라 지급됩니다.

    5년 만기, 매월 70만원 한도 내에서 자유 납입가능
    총급여 기준 4,800만원 이하인 경우 월 40~60만원 납입하더라도 정부 기여금 수령할 수 있음

     

    총급여 지급한도
    2400만원 이하 40만원
    3600만원 이하 50만원
    4800만원 이하 60만원
    6000만원 이하 70만원

     

     

    ※ 심사기준

    2023년 6월부터는 가입을 신청하고 비대면으로 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가구원은 가입 당시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개인 및 가구 소득은 22년 소득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21년 소득 기준으로 가입 여부가 결정됩니다.
    개인 소득은 1년 주기로 심사되어 기여금 지급 규모가 조정되며,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방지하기 위해 가구소득 변동은 반영하지 않습니다.

     

    청년희망적금을 가입하지 않았거나 중도 해지한 경우, 6월부터 12월 23일까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청년희망적금 가입자는 2024년 2월 또는 3월 24일 이후에 추가로 모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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